제목 |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(장애인직업재활시설) 평가결과 공고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안미희 | 작성일 | 2017-04-07 |
첨부파일 | |||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(시설의 평가)에 의거,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(장애인직업재활시설)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평가기간 : 2013년~ 2015년(3년) 2. 평가결과 가. 총점등급 : "B" 나. 영역별 * 시설 및 환경 A * 재정 및 조직운영 B * 인적자원관리 A *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B * 이용자의 권리 A * 지역사회관계 B |